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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[대학원] 2023-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철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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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3-03-28 10:44

2023-1학기 일반대학원 교과목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철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


가. 철회기간: 2023. 4. 6.(목) 10:00 ∼ 4. 10.(월) 23:59

나. 철회방법: 연세포털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 (학사정보시스템→학사행정→수업→수강철회신청)

다. 수강철회시 유의사항

   1)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과목이 최소 1과목 이상 남아 있어야 함

   2)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, 성적표 상에는 "W"(Withdraw)로 기재

   3) 철회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음

   4)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